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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 수요일

🔨 6월 29일, 복권 같은 사형 제도

 

⚖️ 복권 같은 사형

미국의 사형제도는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졌다. 독립 이후에도 각 주가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연간 150건 이상 집행되며 정점을 찍었다.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었다. 배심원단이 알아서 결정했다. 법에 "이런 경우엔 사형, 이런 경우엔 징역"이라는 기준이 없었다. 같은 살인 사건인데 피고가 백인이면 징역, 흑인이면 사형이었다. 같은 강간 사건인데 돈이 있으면 징역, 가난하면 사형이었다. 어떤 날 어떤 배심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목숨이 갈렸다.

강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90퍼센트가 흑인이었다. 살인 사건에서도 피고가 흑인이고 피해자가 백인일 때 사형 선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법관 스튜어트는 훗날 이렇게 썼다. 사형이 이 피고들에게 내려진 것은, 벼락을 맞는 것만큼이나 자의적이다.

🔨 1966~1972년

1960년대 들어 흑인 민권 운동이 고조되면서, NAACP(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기금이 전국의 사형 집행을 법적으로 막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수백 건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고, 1966년부터 1972년까지 6년간 미국에서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사형 집행 공백기였다.

그리고 1972년 6월 29일이 왔다.

🔨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5 대 4로 판결했다. 사형은 수정헌법 8조, 즉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하는 조항에 위반된다.

629명의 사형수 형량이 그날 모두 종신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판결의 이유가 문제였다. 9명의 대법관이 모두 별도의 의견서를 썼다. 사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대법관은 둘뿐이었다. 나머지 세 명의 다수 의견은 사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방식이 나쁘다는 것이었다.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가 복권처럼 결정되는 방식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제도를 고치면 된다는 여지를 남겼다.

🔄 37개 주의 반격

37개 주가 즉각 법을 고쳤다. 이번엔 기준을 명시했다. 배심원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중 요소(잔인한 방법, 다수 피해자 등)와 감경 요소(초범, 정신장애 등)를 법에 적고 그것을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자의적이지 않게 만든 것이다.

1976년, 대법원은 개정된 조지아 사형법을 7 대 2로 합헌이라 판단했다. 사형 집행이 재개됐다.

🌑 남은 것

사형을 막으려 한 판결이, 사형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미국 27개 주와 연방정부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사형 대기 중인 사람은 2,414명이다. 미국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 중 사형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다.

629명이 살았던 그 4년은, 4년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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